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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태료납부 편해진다…촬영사진-이의·환급신청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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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태료납부 편해진다…촬영사진-이의·환급신청 인터넷으로
  • 배민욱 기자
  • 승인 2013.01.0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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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촬영사진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 방문 없이 이의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하고 있는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efine)의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촬영영상을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efine)으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우편물 송달에 관계없이 단속된 위반사진 확인이 가능하다.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efine)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범칙금·과태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 인터넷(efine)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환급신청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efine)에서 문자 서비스(SMS) 신청시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됐는지 여부를 개인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그동안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번호와 법인 대표자 번호가 달라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다. 법인도 인터넷(efine) 사이트를 이용한 조회·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 이용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인터넷(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 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납부방법에 따라 조회·납부·이의신청·환급신청·SMS 신청 등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개선된 서비스는 10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이후 교통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중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매매가 불가하다"며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압류가 돼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와 안전운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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