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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우자가 부모보다 선순위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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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우자가 부모보다 선순위 부양의무자"
  • 신정원 기자
  • 승인 2012.12.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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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시어머니 정모(67)씨가 "아들에게 대신 지출한 병원비 등을 반환하라"며 며느리 허모(41)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간 부양의무는 상대 부모의 의무보다 선순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부모가 성년이 된 자녀의 병원비를 대는 등 대신 부양했을 경우 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졌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태와 경제적 능력, 혼인생활 파탄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또 "부부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대방의 친족이 부양료를 상환청구하는 것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닌 민사소송 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6년 경막외 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아들 안모(44)씨의 병원비 등으로 1억6400여만원을 지출하게 되자 안씨의 아내인 허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제외한 8400여만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은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보다 선순위 부양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며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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