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출금전표와 영수증 등 입출금 관련 자료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삼성전자 대리 박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삼성전자와 우리은행 명의로 된 회계전표, 증빙자료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총 65차례에 걸쳐 165억50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내용의 출금전표에 삼성전자 법인인감을 날인해 출금전표를 위조한 뒤, 해당 전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해 자신이 원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2년간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삼성전자 재경팀에서 채권매각, 외화 운영, 거래은행 여신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던 박씨는 회사 측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기존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우리은행 명의 '수출관련 수수료 정리' 공문서의 날짜, 금액 등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 오려붙였다.
또 펌뱅킹 수수료 또는 여신한도 약정 인지세 지출 명목으로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런 수법으로 위조한 서류를 회사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해 법인 인감을 날인토록 지시한 뒤 삼성전자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 은행에 전표를 제출해 돈을 받아냈다.
박씨는 거래업체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환치기 업자 이모씨를 통해 해외계좌로 다시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린 돈은 마카오 원정도박이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자체 감사를 통해 박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말 박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