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단속,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 35건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면적으로 보면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하는 총 1만6689㎡에 달했다.
무단 토지형질변경이 10건(7719㎡)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적치 6건(5197㎡), 무단 용도변경 5건(2240㎡), 가설건축물 설치 6건(252㎡), 불법 건축물 신·증축 5건(164㎡), 공작물 설치 3건(1117㎡) 등이 적발됐다.
주로 그린벨트 내 임야의 흙을 깎은 후 그 위에 천막 등을 설치해 물건을 적치하거나 잡석을 깔아 주차장·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적발된 해당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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