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주시청 전 투자유치팀장 김모(49)씨와 시행사 전 직원 신모(42)씨가 나주에 '쌍둥이 원룸 건물'을 나란히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미래산단 조성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4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미래산단 SPC 전 직원인 신씨는 투자자문회사에서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재 결과 김씨는 나주시청에 재직 중인 지난해 1월 아내 A(45)씨의 명의로 나주시 이창동 택지지구 내에 토지를 구입한 뒤 올해 10월 '쌍둥이 원룸' 3동을 준공했다.
이 쌍둥이 원룸 3동은 김씨의 아내 A씨와 신씨, 사업가 B(53)씨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됐다.
4층 구조인 쌍둥이 원룸 3동은 각각 주거 공간 18실과 1층에는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입주자 모집을 마쳤다.
원룸이 들어선 토지는 지난해 1월 김씨의 부인 A씨의 명의로 매입된 뒤 3필지로 분할해 B씨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공동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이 신축된 곳은 최근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된 후 혁신도시까지 자동차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원룸 건축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김씨는 또 다른 공사 발주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 받아 감사원에 적발되자 지난 7월 퇴직했다.
검찰은 나주시가 미래산단 시행사와 투자협약을 맺기 직전인 지난 5월과 가까운 시점에 김씨의 부인 A씨가 신씨와 원룸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공동 신청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신씨로부터 받은 돈을 이 원룸 신축에 사용했는지와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신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비"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와 신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7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