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김모(26)씨는 지난 2008년 3월 자동차등록대행업자 김모(30)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하나 들었다.
자신이 일하는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취·등록 차량에 대해 과세표준금액을 축소 입력해주면 건당 수십만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것.
이전등록 차량에 대해 지정된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전산상 세금을 매기는 업무를 하던 김씨에게는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이때부터 김씨는 4700만원 상당의 그랜저XG차량을 470만원짜리 차로 축소 입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김씨가 부탁한 차량의 과세금액을 허위로 책정했고 그 대가로 30만~40만원씩의 수고비를 받아 챙겼다.
과세 조작으로 차량 1대당 수백만원씩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 업자 김씨는 2010년 8월까지 65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의 세금을 포탈할 수 있었다.
김씨는 자신이 포섭한 공익요원이 제대할 때가 되자 후임자에게 범행을 대물림하면서 범행을 계속했다.
경찰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전 공익요원 4명과 자동차등록대행업자, 공무원 등 모두 6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공모여부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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