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7:31 (목)
국토부, 車급발진 2차조사도 "차량 결함 없다"
상태바
국토부, 車급발진 2차조사도 "차량 결함 없다"
  • 강세훈 기자
  • 승인 2012.11.21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해 지난 8월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급발진이라고 의심할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BMW 528i 사고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발진은 정치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부터 내·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 최근 일어난 6건의 사고 중 지난 8월 30일 1차로 용인 풍덕천 2동 사고(스포티지R)와 대구 와룡시장 사고(그랜저) 등 2건의 조사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이날 2차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사고(BMW 528i)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는 "BMW 528i 사고차량의 엔진제어장치(ECU)를 조사한 결과 사고당시 '차량 속도 214㎞/h', '제동등 점등', 'ABS(바퀴잠김방지장치) 작동'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주장대로라면 급발진으로 의심할 수 있는 조사결과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구체적 제동시점과 ABS 작동시점은 사고기록장치가 없는 관계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기계적 결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엔진제어장치 외관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 비파괴검사와 단면분석, SEM/FIE 분석 등 파괴검사에서도 기계적인 오작동을 일으킬만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차량에 부착돼 있던 엔진제어장치, 전자식 가속제어장치 등을 사고차량과 같은 BMW 528i 차량에 장착해 급가속시험, 제동시험, 전자파 내성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고 순간에 '제동등 점등'과 'ABS 작동' 기록이 확인됐음에 따라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제작사인 BMW에 명확한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내용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 BMW 528i와 함께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사고(YF소나타)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차량 소유자가 발표 이틀 전인 19일 개인일정을 이유로 공개에 반대한 탓에 불가피하게 조사발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차량과 관련해 국토부는 "일부 전문가가 사고 차량에서 사고 순간에 나타났던 차량의 가속정도(15초 동안 130㎞/h까지 상승)가 정상적인 차량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사고구간의 도로조건(기울기 -7%)과 유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한 결과 약 13초 만에 130㎞/h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