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별도의 흡연실이 설치된다.
19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제 휴게소에서 왕래가 잦은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변의 흡연자들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사라지고, 흡연자들도 쾌적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 운영 휴게소는 여주(강릉 방면), 화성(목포 방면), 횡성(서창 방면), 망향(부산 방면), 여산(순천 방면), 칠곡(부산 방면), 진영(부산 방면) 등 7곳이다.
또 도로공사는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소도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는 휴게소 건물 내부뿐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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