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공약발표'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은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것임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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