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9 10:14 (목)
'비리검사' 수사권 놓고 검·경 갈등 심화
상태바
'비리검사' 수사권 놓고 검·경 갈등 심화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11.11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임검사를 지명, 이 사건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내부 비리라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지만, 경찰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내부 사람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을 준 것은 그만큼 법률 지식과 수사 능력 등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말보다는 수사 결과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김 특임검사는 '이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 번 소환하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에 따라 잘 정리되지 않겠나"라고 강조, 경찰의 수사권 주장을 일축했다.

또 경찰 측에서 '자료 요청을 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요청해도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뭘 하겠나. 수사기록을 강제로 가져올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수사개시 이틀째인 이날 오전 김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유진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최대한 사건을 빨리 끝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경찰은 전날 김 부장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등 특임검사팀의 수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밝히고 있어 '이중 수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금품을 받은 검사가 2~3명 더 있다며 수사 확대를 시사,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검·경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현직 부장검사인 서울고검 김모 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 그룹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고, 검찰은 논란이 확산되자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