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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농장 투자하면 15% 수익금" 알고보니 유사수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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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농장 투자하면 15% 수익금" 알고보니 유사수신업체
  • 정일환 기자
  • 승인 2012.1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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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얼마전 신문을 보다 눈에 확 띄는 광고를 발견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주도 커피 농장에 투자하면 농장부지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주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15%(90만원)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솔깃한 내용이었다.

마침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K씨는 서둘러 H사에 6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막상 돈을 보내고 나니 매년 15%씩 5년간이나 수익금을 준다는 말이 못미덥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본 결과 H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K씨는 그제서야 성급한 투자를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최근 금융당국 등의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10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59개사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는 전년동기의 42개사 대비 17개사(40.5%)가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월4%나 연48% 등 고수익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금융회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적법 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업체를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들은 최근 △△공제회, ○○협동조합, ◇◇자산관리, □□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실물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도 요주의 대상이다. 성장성이 높다면서 커피, 전복, 블루베리, 야자유, 비타민나무 등에 투자할 것을 권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의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받을 것을 권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를 제보할 경우 건당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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