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부터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자 경찰청은 진술영상녹화를 본격적으로 설치해 2008년 8만9338건의 영상녹화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2009년 7만3371건, 2010년은 3만2124건으로 실적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2만1174건으로 2008년과 비교해 76.3%나 감소했다.
지방청과 경찰관서를 포함해 설치된 진술영상 녹화실은 모두 56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용실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6858건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3540건) ▲인천(1588건) ▲대구(1488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지방청별로 진술녹화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경찰청의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춰 영상녹화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유 의원은 꼬집었다.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 2013년도 예산도 전년 대비 1억3500만원(-11.0%)을 감액한 10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경찰청이 진술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의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의 '피의자 진술 녹음·녹화 지침' 제3조는 영상녹화가 필요한 범죄유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241조 내지 제245조에 의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영상녹화를 사실상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진술영상녹화실적을 높여 나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