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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전면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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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전면 제한 추진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1.11.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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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 활용내역 통지제도 도입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4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전면 금지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동 법률 개정은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 법안이다.

 

전의원은 “최근 현대 캐피탈 175만건, SK컴뮤니케이션즈 3,500만건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인 불암감도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들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이 주원인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스팸메일 발송,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실정이다.

 

전의원은 이와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도입하여 휴면계정 등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파기토록 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활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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