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을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숨진 A(48)씨의 유족이 건국대학교 병원과 병원 내과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등을 상대로 "내시경 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로 숨졌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응급실 진료기록에 생선가시에 관한 내용이 존재해 내시경 검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19일 저녁식사를 하던 중 목에 생선가시가 걸려 이틀날 오전 4시께 건국대학교 부속 충주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측은 A씨에게 아침이 돼야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결국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만 받고 귀가했다.
A씨는 그 후 개인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을 받아 다시 건국대 충주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머리, 배 등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측은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만 한 후 진정제를 놔줬다.
A씨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결국 3월23일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식도에서 4㎝ 길이의 생선가시를 발견해 제거했다.
그러나 식도 천공으로 생긴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 숨지자 그의 유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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