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수백명이 '일한 만큼 초과 근무수당을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 성산파출소장 오승욱 경감 등 경찰 825명은 '불합리한 급여 규정 때문에 파출소와 지구대 등 상시 초과근무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냈다.
오 경감 등은 소송 참가자 1인당 100만원씩 총 8억2500만원을 최근 3년치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분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오 경감 등은 소장에서 "근로기준법이 휴일 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휴일 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휴일 근무시 시간 외 근무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 청구권이 모두 발생해야 한다"면서 양자의 병급(중복 지급)을 금지, 휴일 근무 수당만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경감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다음달까지 추가 참가자들 모집하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 등도 같은 취지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교대근무 체계를 가진 소방공무원들은 2009년 같은 취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교도관들 역시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오 경감은 앞서 지난 3월 불합리한 경찰공무원 급여 규정 등이 경찰관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