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기침체로 각국의 보호무역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FTA시대 무역구제제도 진단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무역구제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덕근 서울대 교수, 이재민 한양대 교수, 전홍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센터장, 김앤장 신정훈 변호사 등 10여명의 관련 전문가와 10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무역구제제도의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안덕근 교수는 ‘국내 무역구제 기관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WTO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무역구제기관은 WTO 협정이 허용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국내산업 보호기관”이라며 "무역구제제도의 기능 보완은 시장개방이 급속화되는 시점에 유일한 대응체제로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현 조직상 무역위원회는 책임성과 신뢰성이 취약한 비상임 중심 체제”라며 “처분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무역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체제를 강화하고 법률, 회계, 지식재산권, 경제학 분야 등 각 분야에 전문인력을 확충해 판결의 법적 완결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민 교수는 FTA 체제 하에서 외국 상품의 국내 시장 진출 급증에 대해 무역구제제도는 유일한 합법적 국내시장 보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역구제조치 증가 등으로 장기적으로 무역위원회 업무가 증가하고 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한 외국정부와 기업의 제소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FTA 체제 하에서는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조사당국의 역할은 더욱 증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무역위원회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