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학력으로 인한 고용차별 금지와 학력차별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 처벌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홍영표 의원은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학력차별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결과, 응답자 중 53%가 학력차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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