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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탈세 백태 '현금수입 신고 누락은 기본, 비밀 아지트서 조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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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탈세 백태 '현금수입 신고 누락은 기본, 비밀 아지트서 조작도'
  • 변해정 기자
  • 승인 2012.09.2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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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70여명에 달하는 현금수입 탈루혐의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들의 탈법 행각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에 국세청이 상반기에 색출해 낸 현금수입 탈루자의 범법 행위도 매우 고의적·지능적이었다.

이들은 비밀 장소를 별도로 꾸려 매출 자료를 숨기거나 고액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세무당국에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병원 원장인 A씨는 수술비를 15% 깎아주는 조건으로 환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195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는 304억원을 챙겼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매출 자료를 병원 인근 건물에 따로 마련한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고, 전산차트를 변조·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등 80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대해서는 과태료 152억원을 부과했다.

▲B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하는 현금 수입을 친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놓곤 세무당국에 신고누락했다. 그 규모는 49억원에 이른다.

모텔도 운영하는 B씨는 객실 하나를 숙박장부·일일매출표 등 매출서류를 감추는 비밀창고로 쓰면서 총 3억원의 현금 수입도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혀 소득세 등 79억원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됐다.

▲변호사 C씨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성공보수 등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7억원을 신고 누락하고, 현금 결제액 2억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도 어겼다.

국세청은 C씨에 소득세 등 5억원을 징구하고, 과태료 1억원을 물렸다.

▲서울에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전문 어학원을 운영한 D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15억원을 추징당하고 고발 조치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이유는 미국대학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족집계 강의를 진행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도 직원과 배우자 이름의 계좌로 48억원 상당의 수입을 탈루했기 때문. D씨는 1과목당 월 15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

특히 미국 현지학원에서는 10일 가량되는 추수감사절 방학기간 동안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최소 40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아왔다. 덕분에 D씨는 틈만나면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국세청은 D씨에게 소득세 15억원을 징수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수십여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룸살롱을 운영한 E씨의 탈법 행태는 다분히 고의적이었다.

전표 등 원시자료를 즉시 없애버리되 개인 USB에 보관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고, 조작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했다. 또 술값을 현금을 받은 뒤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넣어놓고 봉사료를 허위계상해 60억원을 빼돌렸다.

E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세 등 27억원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법인 F사는 2000만원 이상의 수입시계를 임직원에서 시가보다 40~50% 할인된 가격에 팔고 거래처에 공짜 선물로 주면서 소득금액 34억원을 과소 신고했다. 인건비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34억원 상당의 수익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F사에 법인세 등 17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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