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공휴일 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14일의 '법정' 공휴일을 매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
현재는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 엄밀하게 보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게다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매년 10∼13일 밖에 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5일제의 본격시행으로 토요일도 휴일이 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올해 공휴일은 9일에 불과하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연간 평균 2.2일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35조5092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오고 약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대체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 제도는 '놀자'는 제도가 아니다. 적정한 휴식을 일정하게 보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제도"라며 "미국의 40%, 일본의 60%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적절한 휴식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놀자는 법안이 아니라 내수진작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경제활성화 법안이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휴일 법'은 지난 2008년 12월9일 윤상현 의원의 최초 발의 후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고, 국민적 요구가 매우 컸던 만큼 19대 국회에서는 통과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 김종훈, 박대출, 박덕흠, 손인춘, 유기준, 윤영석, 윤재옥, 이만우, 이에리사, 이이재, 이자스민, 이진복, 이학재, 이헌승,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최봉홍, 홍지만, 황영철 의원 등 23명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