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0 17:00 (목)
국회,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4인 인사청문 마무리
상태바
국회,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4인 인사청문 마무리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2.09.14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14일 김창종·이진성·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

먼저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김창종·이진성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를 받는다.

대법원장 추천 몫인 김창종·이진성 후보자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상 법사위 차원의 인사청문회 통과만으로도 자격을 얻기 때문에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두 후보자는 간단한 보고 본회의 절차만 밟은 뒤 추후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반면 국회 추천 몫인 안창호(여당 추천)·김이수(야당 추천) 후보자는 이날 반드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한다.

두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헌법재판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선출안이 통과돼야 추후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이들 4인의 헌법재판소 입성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만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강일원(여야 합의 몫) 후보자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청문회에 출석해 검증을 받은 뒤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부임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고 이 가운데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추천), 이동흡(여당 추천), 목영준(여야 합의 추천) 재판관 등 4명이 바로 이날 임기 6년 만료로 퇴임한다.

정원 9명 중 나머지 한 자리는 야당 몫으로 추천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 탓에 지난해 7월 이후 공석인 상태다.

따라서 이날 후보자 4인에 이어 18일 강일원 후보자까지 모두 5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절차를 마치면 헌법재판소는 1년2개월 만에 공백 사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임명을 받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인은 대통령이, 또 다른 3인은 국회가,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