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판교 신도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판교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유모씨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수수하고 선모씨 등으로부터 분양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자신의 집 가사도우미를 성남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용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임금 명목으로 92개월간 7165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성남시 예산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유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와 업무추진비로 1억8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시장은 판교 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모두 1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지출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성남시 예산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성남시 예산 71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유죄로 봐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008년 승마장 사업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양주 1병 몰수 등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 나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