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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세비 15% 인상…月 최대 1203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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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세비 15% 인상…月 최대 1203만원 수령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2.09.0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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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가 18대 국회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인 1억3796만1920원으로 4일 확인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수인 세비는 18대 국회의 세비인 1억1968만5200원보다1827만6720원(15.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도의 국회의원 세비를 살펴보면 ▲일반수당 646만400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775만6800원 ▲정근수당 646만4000원 등 모두 1억3796만1920원이고 월 1149만6820원을 받는다.

여기에 회기중 1일당 1만8000원씩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추가할 경우 19대 국회의원들은 한달에 최고 1203만68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일반수당 624만5000원 ▲입법활동비 189만1800원 ▲관리업무수당 56만205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749만4000원 ▲정근수당 624만5000원 등 1억1968만5200원으로 월 997만3760원 등 이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3만6800원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1억1968만5200원으로 664만8400원이 인상됐고 올해 들어 1827만6720원이 인상되는 등 최근 2년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8월 임시국회의 경우 단 한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의원들은 1인당 1000만여원에 달하는 세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세비와 관련, '무출석 무세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강장석 국민대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공전되거나 법정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무출석 무세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어 특별활동비 지급이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별활동비는 사실상 회의 참석수당"이라며 "회기를 30일로 정하면 일단 30일치를 다 지급한 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날을 계산해 총액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을 바꿔야 한다. 출석한 회의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각종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회의불참에 대한 대가로서 적절한 규모의 세비 공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출석 무세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원구성 지연 ▲예산안 법정통과 미준수 ▲각종 임명동의안 및 국회선출직 지연처리 ▲일정기간 이상의 국회 공전 ▲회의 무단 불출석 ▲구속의원 발생 등에 대해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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