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위치했던 서울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으로 이전해 3일과 10일부터 각 업무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가정법원은 1963년 서울 중구 순화동에 있던 당시 서울지방법원 청사에서 개원한 이후 최초로 독립청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새 청사는 울타리와 담장이 없고 곳곳에 예술 작품들을 설치해 놓았다. 무거웠던 기존의 법원 이미지를 탈피해 소송관계인은 물론 주변시민들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여 편안한 법원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했다.
행정법원의 경우 소송관계인이 미로같은 법정을 찾아 헤메는 일이 없도록 지하2층에 원형경기장의 형태로 법정을 배치했다.
가정법원은 소송당사자 및 민원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남의방'과 '아동놀이방' 등을 확충하고 후견·복지 기능과 관련한 조사실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도입되는 행정사건과 가사사건의 전자소송을 대비해 법정마다 전자소송 장비가 설치된 '스마트 법정'이 구현됐다.
법원은 양재동 청사 이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열린 법원으로 거듭나는 한편 전문 법원으로서의 독자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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