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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내곡동 특검법'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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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내곡동 특검법' 놓고 공방
  • 오제일 기자
  • 승인 2012.08.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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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개원조건으로 합의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의 의견이 엇갈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역대 특검들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맞섰다.

권 의원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 "야당인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파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고발인은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이 특별검사추천권을 갖게 되면 공정한 수사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번의 특검을 예로 들며 "5번은 대한변협회장, 4번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했다"면서 "9번 정도 관행으로 축적됐다면 그 관행은 바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역대 특검 중 대통령이 특검 대상이었던 적은 없었다"면서 "이번 특검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특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특검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의 중립 원칙을 따지자면 특검 대상인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특검법을 보면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직에 있었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이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라는 지적에서도 여야 간사는 의견을 달리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은 정치적 합의사항이다. 이것이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헌법에 합치되는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 없이 여야대표가 합의했기 때문에 무조건 법률로써 성립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국회의원을 원내대표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특검법 통과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간사가 역할을 나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회의 안정성과 여야 간 신뢰를 위해서라도 개원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 간사는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통과 못시키겠다고 하고 원내수석부대표는 처리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공당의 모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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