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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출신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항소심서 형 늘어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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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출신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항소심서 형 늘어난 이유는?
  • 장성주 기자
  • 승인 2012.08.28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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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서 현금 인출을 맡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북한 이탈주민 민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액수도 상당하다"면서 "원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씨가 북한에서 귀순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원심의 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지난 4월25일 A씨에게 경찰관을 사칭, '신용정보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돌아다닌다. 사이트에 접속해 시키는 대로 해라'면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1억28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지난 6월18일 사기 혐의로 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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