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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종합소득 72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52만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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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종합소득 72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52만원 더 내야
  • 정옥주 기자
  • 승인 2012.08.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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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급여 외 연간 7200만원 이상의 임대 및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즉 7200만원의 경우 소득월액이 6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예컨대 근로소득(월 150만원)과 임대소득(월 4400만원)으로 연간 총 5억5000만원(월 46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하모(26)씨는 개정 전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매월 4만4000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에도 보험료(127만6000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월 총 132만원을 내야 한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달 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20일께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복지부는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는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공개가 제외되는 경우는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채무회생 진행 중, 재산손실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등이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으로 정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향후 시스템구축,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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