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을 침해했다"며 "그러나 디자인권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52호 법정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선고 재판에서 "애플은 삼성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5건 중 표준특허 2건이 침해됐다고 판단, 1건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한편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폐기처분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관련 제품'인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폰 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 1·2를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원고 적격과 관련 "삼성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선고 재판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선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 제품에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