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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터지는 증권가 '모럴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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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터지는 증권가 '모럴해저드'
  • 강지은 기자
  • 승인 2012.08.2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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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이 공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증권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직원 이모(51)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상장기업의 공시 정보를 특정인에게 빼돌린 혐의로 거래소의 자체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한국거래소 조사결과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접수받은 공시 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발표되기까지 10여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시 직전에 한 증권사 특정계좌를 통해 해당 종목의 매수 주문이 집중된 정황도 포착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거둬들인 차익은 1억여원에 달한다.

◇거래소 내부비리 지난해에도 "근절" 외쳤는데

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거래소의 내부비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상장폐지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같은 해 6월에는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특정 여행사에 연찬회 용역을 주면서 수천 만원을 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연찬회를 진행하면서 J여행사에 용역을 주고, 그 대가로 2100여만원을 수수한 거래소 팀장 등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웹사이트에 게재된 거래소 내부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월간 주식거래 한도(20회)를 어기고 주식거래를 한 직원 1명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당시 거래소 관계자는 "내부 교육을 강화해 잘못된 행태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초부터 이달 10일까지 비리와 업무 불성실로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은 95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투자자로부터 주식 대량매도 주문을 받은 뒤 그 정보를 9개 기관투자가에게 몰래 제공한 증권사 직원도 있었다.

지난 3월에는 부실 기업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증권사 간부들이 대거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은 회사 신용도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해주고 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35억원을 챙겼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또 지난해에는 주식워런트증권(ELW)를 거래하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서버 등을 제공해 수천 억원의 수익을 벌게 한 12개 증권사 대표들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다.

이처럼 금융권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447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면직 처분은 단 6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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