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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혐의 현기환 전 의원, 무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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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혐의 현기환 전 의원, 무혐의 가능성
  • 강재순 기자
  • 승인 2012.08.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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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관련, 3억원의 최종 종착지로 지목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이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결과 무소속 현영희 의원과 현 전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제보자인 정동근씨도 당시 정황상 현 전 의원에게 돈이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할 뿐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현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검찰에서 "현 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얼마 뒤 돌려줬다"며 22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당초 지난 3월15일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고, 현 의원도 평소 갖고 있던 500만원을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전했다는 진술을 해왔다.

이에 검찰은 현 전 의원은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공천을 위해 청탁 자금 등 명목으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현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현 의원은 또 지난 3월28일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정씨 등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들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30일이나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31일 또는 다음달 4~6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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