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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재판서 "野에 안 들켜야"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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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재판서 "野에 안 들켜야" 문건 공개
  • 한정선 기자
  • 승인 2012.08.2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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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야당에 사찰사실이 들킬 것을 경계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박영준(52·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공판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채널 변경사항'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

문건에는 "비선활동이 야당 등에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가 관건"이라고 기재됐다.

또 "VIP가 필요하다면 비선을 민정(수석실)로 하느냐 EB(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선관)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건은 진경락(45ㆍ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지난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청와대 비선보고 의혹이 제기되자 급히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수사당시 비선보고 체계가 공직윤리지원관에서 'BH 비선', 'BH에서 VIP(또는 대통령실장)'라고 쓰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영호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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