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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채용시 학력차별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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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채용시 학력차별 금지법 발의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2.08.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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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성별·신체조건·신앙·연령·출신지역뿐만 아니라 학력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선 안 되는 항목에 '학력'이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채용 시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사회적신분·출신지역·혼인·임신·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학력이 빠져 있어 학력에 따른 차별 고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출신학교'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동등한 학력 내에서 개별학교의 위상이나 사적 연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식으로만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많은 젊은이들이 단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직원 채용 시 우대를 받는가하면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거나 서류전형 등 채용과정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가 학벌과 학력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젊은이들이 단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모집과 채용에서부터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 젊은이들의 채용 기회를 더 넓혀줘야 한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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