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4:09 (월)
고법 "공무 중 경과실, 개인이 배상했다면 국가가 보전"
상태바
고법 "공무 중 경과실, 개인이 배상했다면 국가가 보전"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08.10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 중 가벼운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개인이 배상했다면 국가가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최완주)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서모(37)씨가 "국가 대신 배상한 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치료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된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아 서씨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중과실이 아닐 경우 공무수행에 따른 피해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씨의 치료행위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 단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05년 충남에서 공증보건의사로 일하면서 치료를 맡았던 조모씨가 사망한데 대해 유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모두 3억20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서씨는 "공무 행위에 따른 손해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1심은 "손해배상 판결로 인한 자신의 채무를 갚은 것일 뿐 국가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