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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술유출' 임직원 전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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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술유출' 임직원 전원 항소심도 '무죄'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08.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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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디젤 하이브리드차 기술 등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연구소 임직원 7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10일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사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52)씨와 수석연구원 김모(55)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하이 자동차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보 제공으로 이씨 등이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독일 F사와 함께 개발한 HCU 소스코드 등을 쌍용차 최대주주인 상하이차에 이메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09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이들은 2007년 6월 쌍용차 카이런의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 자료 등을 상하이차 측에 제공하고, 2005년 4월 현대자동차 협력사 직원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로도 등을 입수해 이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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