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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사법처리 '가닥'…재소환·사전영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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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사법처리 '가닥'…재소환·사전영장 고심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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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수사 계획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합수단은 전날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10시간여 동안 솔로몬·보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사용처 등에 대해 추궁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2007년~2008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2010년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및 금융당국의 검사 선처에 대한 부탁과 함께 3000만여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건넨 9억원 가운데 2억원 가량이 박 원내대표측에 흘러간 단서도 포착하고 자금흐름을 분석 중이다.

일단 수사팀은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두함에 따라 현역 의원에 대한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법원에 체포영장의 철회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 철회서를 보내면 법원은 체포영장을 기각하고 이를 대검에 통보한다. 법무부는 체포동의안 철회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안 철회서는 국회로 보고된다.

합수단 관계자는 "국회의 요청이 있었고 어제 박 원내대표를 조사해서 48시간 체포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 탓에 한 차례만으로 조사로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보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황당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잘 이해했으리라 믿는다"며 "재소환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언급, 추가 소환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자진 출석을 이끌어내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민생 현안 처리를 이유로 이번 달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합수단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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