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통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실을 전자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수령했다"며 "1~2인 가구주가 장기여행·출장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실을 알지 못해 무면허운전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타인이 우편물을 수령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자우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관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dl.koroad.or.kr)에 접속해 전자우편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은 했지만 메일을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우편을 통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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