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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불법선거운동 前국회의원 비서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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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불법선거운동 前국회의원 비서관 벌금형
  • 한정선 기자
  • 승인 2012.07.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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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서종표 전(前) 의원의 비서관 선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씨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서 높은 준법정신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탈법적 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국회의원 비서관직을 사임했다"며 "범행이 예비경선과정에서 이뤄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선씨가 아무런 전과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형이유를 설명했다.

선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동아리 후배 등이 모인 술자리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동대문 갑 선거구 권재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 유사물을 배부·첩보·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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