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가지 않아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고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등 민원서류 4종을 시·군·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었지만 생활기록부는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다.
또 행안부는 기존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징수하던 200원의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4종의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전 55종에서 59종으로 확대된다.
황서종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생활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서비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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