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해수욕장, 강, 계곡 등지의 숙박업소와 피서용품 판매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한다.
31개 시·군별로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은 "피서지 물가를 상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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