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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현직 대통령 친형' 첫 구속…李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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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현직 대통령 친형' 첫 구속…李 "죄송하다"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2.07.11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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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2-07-11

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檢 수사 탄력 붙을 듯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10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30분 가량 진행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40분께 대검찰청에서 집행됐다.

이 전 의원은 다음날 새벽 0시20분께 대검 청사 밖으로 나와 '대통령에게 할 말은 없는가',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심경이 어떤가'라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량에 올라탔다. 이 전 의원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오롱그룹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고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코오롱그룹에서 받은 1억5000만원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합수단은 임 회장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제시, 이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반박했고 여러장에 걸쳐 작성한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지 사흘만인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내왔다. 이 전 의원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 합수단은 임 회장이 건넨 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 용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 관계자는 "아무 것도 없이 산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출석했다.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청와대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저축은행비대위 소속 회원 20여명이 나와 이 전 의원을 향해 날계란을 던지고, 이 전 의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큰 혼잡이 빚어졌다.

한편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인정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여야는 11일 본회의에서 체포 요구서를 표결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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