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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생명을 담보로…만삭 임산부도 자해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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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생명을 담보로…만삭 임산부도 자해공갈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2.07.1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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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이 밝힌 교통사고 자해공갈단에 6세 여아는 물론 출산을 눈앞에 둔 만삭의 임산부도 끼어 있어 혀를 내두르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뱃속의 아이는 물론 어린 조카까지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모(36·여)씨는 지난해 7월 남편 남모(37)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하나 들었다. 다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권씨는 당시 임신 10개월로 출산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남편의 제안에 응했다. 권씨가 탄 차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조카 김모(6)양도 동승했다.

권씨는 이렇게 남편 등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역할을 분담, 신호위반 등의 상황을 가장해 사고를 내는 속칭 '가·피공모'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8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8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이 같은 범행에는 임신 10개월인 김모(23·여)씨도 가담했다.

김씨는 지난해 8~9월 사이 공범들과 함께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탄 뒤 편도 2차로에서 시속 80~90㎞ 속도로 나란히 주행하다 고의로 급정지해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타냈다.

그러나 뱃속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들의 범행은 3개월에 걸친 경찰의 수사 끝에 막을 내렸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아프다"는 핑계로 전치 2~3주의 진단을 끊어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치를 떨 만큼 악랄하게 보험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씨는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퇴원을 하지 않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을 넣고 금융감독원 등에도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흥지역에서 자동차 불법영업을 하는 '콜' 기사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금을 갈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권씨와 김씨 등 모두 118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하고 10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접촉사고 등을 일부러 야기해 보험금을 뜯어냈지만 피해자 중에는 일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었고 임산부인 권씨와 김씨 등은 자칫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었다"며 "돈에 눈이 멀어 뱃속에 아이는 물론 어린 조카까지 범행에 이용한 극악함에 씁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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