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국외 판매를 확정한 13개의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품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품목을 검토한 결과 4개 상품군 13개를 약국외 판매가능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잠정적으로 선정됐던 24개 품목보다 대폭 줄어든 수치다.
13개 품목에서 해열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이 포함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소화제는 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 파스는 제일쿨파프·신신파스아렉스 등이 선택됐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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