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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고액월급, 외부감시 없는 도덕적해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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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고액월급, 외부감시 없는 도덕적해이 탓"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2.07.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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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50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월급을 놓고 비난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월급 결정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외부감시를 전혀 받지 않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회의원들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국회 다이어트시리즈4-편법적이고 국민 기만하는 의원급여 결정방식의 개혁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급여와 보좌진 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월평균 급여는 약 1150만원선이다. 일반수당이 646만원, 관리업무수당이 58만원, 정액급식비가 13만원, 입법활동비가 313만원, 특별활동비가 94만원 등이다.

여기에 정근수당 646만원, 명절휴가비 775만원도 상여금 형태로 지급된다. 이를 다 합하면 연봉은 평균 1억3796만원 수준이다.

이같은 고액 연봉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급여를 결정해온 결과다.

1984년 국회의원 급여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후부터 의원들의 급여 수준은 160~540% 높아졌다.

의원들의 실제 급여액은 아예 공개되지도 않는다. 급여액을 국회의장 전결사항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담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연도별 의원연봉은 각국 의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돼있지만 한국 국회 홈페이지에는 공개돼있지 않다.

의원 연봉 상승률 역시 최근 10년간 51%에 달해 미국의 20%, 영국의 27%에 비해 2~2.5배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른 국회의원 보좌관 수도 1981년 3명에서 4명(1988년), 5명(1988년), 6명(1997년), 7명(2010년)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같은 도덕적해이가 비판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급여 인플레를 막기 위해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외부기관에서 심의해 결정(혹은 권고)하거나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의원들이 자신의 급여와 수당, 보좌진 수, 연금 등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기준이다. 구미 선진국들 중에 의원의 급여수준이나 인상폭을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심지어 외부 기구의 권장안이나 법에서 정한 인상폭보다 인상률을 낮추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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