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40)가 자신의 평창동 주택 신축공사를 방해한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법원이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서씨가 A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업체는 건물의 출입구를 막는 등 건물의 신축공사를 방해하거나 건물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신청인은 담보로 2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673조에 따르면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며 "서씨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7월 A시공업체에게 공사대금 170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이 시공업체는 준공기한인 지난해 4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서씨는 그해 11월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건물의 출입구를 막는 등 서씨의 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방해하자 서씨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