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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래저축銀 뇌물수수' 아산시청 팀장 1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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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래저축銀 뇌물수수' 아산시청 팀장 1명 긴급체포
  • 박준호 김효원 기자
  • 승인 2012.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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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미래저축銀 뇌물수수 아산시청 공무원 2명 구속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아산시청 공무원 강모 팀장을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2008년 김 회장의 아산시가 영인면 영인산 토지 120만㎡와 아름다운CC 골프장의 진입로로 이용되는 시유지 62만㎡를 2008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토대로 전날 강씨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강씨를 상대로 뇌물을 챙긴 경위와 액수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체포했다"며 "아직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009년~2010년 김 회장이 차명 소유한 아름다운CC골프장의 인허가 취득과 관련해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아산시청 공무원 김모(56) 과장을 전날 구속했다.

합수단은 또 아산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로비 명목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모 설계사무소장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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