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도급택시의 계약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현장조사와 도급계약서 확보 등의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보니 규정된 처분기간인 30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해명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택시 도급 영업을 처벌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검토하다 처분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10여건의 사안을 종결처리를 한 것"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09년 도급택시 처분과 관련해 19개 업체와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2개 업체에 대해서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도급 택시 처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해 '명의이용금지규정'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법원에서는 도급브로커가 개입됐는지 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적발 자체도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시 택시물류과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소속 공무원 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도급택시 행정처분 유예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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