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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급택시 처분유예, 업체 봐주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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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급택시 처분유예, 업체 봐주기 아니다"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2.06.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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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도급 영업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유예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업체 봐주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도급택시의 계약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현장조사와 도급계약서 확보 등의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보니 규정된 처분기간인 30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해명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택시 도급 영업을 처벌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검토하다 처분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10여건의 사안을 종결처리를 한 것"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09년 도급택시 처분과 관련해 19개 업체와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2개 업체에 대해서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도급 택시 처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해 '명의이용금지규정'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법원에서는 도급브로커가 개입됐는지 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적발 자체도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시 택시물류과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소속 공무원 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도급택시 행정처분 유예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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