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 없는 범칙행위, 이중처벌 아니다"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주폭'(酒暴) 폭력범에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모(3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염씨가 범칙금을 받은 것은 음주소란 행위인데 반해 이번에 제기된 공소사실은 범칙금 통고 처분 이후에 행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두 사건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라며 "범칙금 납부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 것을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처벌을 금지토록 한 것은 처분시 범칙이유로 기재된 행위 자체 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씨는 2009년 10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고, 경찰에 연행돼 범칙금을 통고받은 뒤 귀가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며 2심은 선고 내용 중 사회봉사 시간을 80시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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