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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학림 前언론노조위원장 횡령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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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학림 前언론노조위원장 횡령혐의 무죄
  • 신정원 기자
  • 승인 2012.06.2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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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54)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조합비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은 노조 간부를 통해 기금을 인출해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보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지급됐고,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중앙집행위원회 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데다 신 전 위원장은 이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4년 3~4월 17대 총선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언론노조 총선투쟁기금 중 32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자금을 모집하고 기부하는 과정에 언론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3~2007년 언론노조 조합비 관리 통장에서 1260만원을 월급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임의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노조 조합비로 급여를 보전받은 뒤 이를 뒤늦게 상환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봐 벌금 600만원으로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모(56)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조합기금을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식(58)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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