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76)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미국 개척교회 매각 문제로 피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개척교회를 설립한 박씨가 "교회를 무단으로 매각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조 목사와 조카 목모씨, 순복음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조 목사의 권유로 미국에 개척한 교회를 조 목사의 조카 목씨에게 맡기고 귀국했다"며 "그러나 목씨는 허락 없이 이 교회를 팔아 미국 내 다른 순복음교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목사나 순복음교회의 승인 없이 목씨가 임의로 개척 교회를 처분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조 목사와 순복음교회는 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목씨는 30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1984년 미국 뉴욕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17년간 당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 목사가 한국에서 목회활동을 권유하자 2001년 귀국했다. 조 목사는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자신의 조카인 목씨를 임명했다.
올해까지 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힌 박씨는 한국에서의 목회활동을 마치고 미국 개척교회로 돌아가려다 목씨가 교회를 매각하고 다른 교회를 설립,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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