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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난다'…외국인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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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난다'…외국인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과태료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06.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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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향 반대편 목적지 거부해도 '승차거부'

 갖은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 운전사들에게 잇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신광렬)는 냄새나는 외국인을 승차거부한 고모씨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승차거부"라며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과태료 20만원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씨는 40대 남녀 사우디아라비아인을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태우지 않았다"며 "승객이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승차거부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0년 12월 "냄새나는 외국인 남녀가 입에서 거품이 나고 역한 냄새가 나는 애완견을 데리고 택시에 탑승하려 했다"며 승차를 거부했다가 과태료 20만원을 받게되자 소를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또 승객의 목적지가 택시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과태료 10만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목적지가 반대방향인 승객이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라'는 김씨의 주장에 동의했다는 소명 자료가 없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 술을 마신 승객이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인 목적지를 이야기 하자 '도로를 건너가서 타고 가는 것이 거리도 가깝고 요금도 적게나온다'고 안내했다가 승차거부로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자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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