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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7월 전면시행…부작용 보완책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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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7월 전면시행…부작용 보완책도 마련해야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2.06.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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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이면 서울 전역에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평일 심야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시행된다.

시는 지난달 22일 강동·강서·성북·송파·관악구를 시작으로 6월까지 22개 자치구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확정했다.

5일 본회의가 열리는 동작구는 이달 중순, 15일 본회의가 열리는 용산구는 이달 말 늦어도 7월초 시행될 전망이다. 1일 공포한 강남구는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인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와 비슷한 매장면적과 판매물품, 각 체인점을 두고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급의 하나로클럽과 슈퍼마켓형인 하나로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으로 등록된 곳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6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월 2회 의무 휴무와 심야 영업 규제를 받는 대상은 대형마트와 SSM 2곳 뿐이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매출 비중이 51%가 넘는 곳은 강제휴무에서 제외된다는 예외규정 때문에 전통시장과 주력 상품이 겹치는 하나로마트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소상공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황금연휴기간인 지난달 27일 하나로마트 양재점에는 평소 일요일보다 고객이 15~20% 많았다. 또 하나로클럽 양재점은 창사기념 행사를 열었던 지난 20일(14억1100만원)보다 8.4% 많은 15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린 것이다.

이에 서울시도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애초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통업계 간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보완책을 강구중이다.

먼저 시는 쇼핑센터와 대형마트 등의 규정이 애매해 현실성 있는 규제 방안이 없다고 판단, 규제 대상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령개정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매출 비중 51%는 60%로 상향 조정하는 법령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입점제한 품목을 조사 중으로 향후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시에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귀 기울여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 효과가 문제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서 토요일날 물품을 많이 구매하는 패턴으로 쇼핑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편법을 쓰지 말고 서로 상생하는 기업윤리를, 전통시장은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려는 자생력을 기르는 등 대기업과 전통시장 시민의 의식이 모두 개선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시는 장기적인 법 개정 외에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서초구 양재동에 건립, 다음달 사업자 선정을 거쳐 운영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부족은 예산이 많이 드는 주차장 건립보다 주차 단속 완화로 방향을 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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